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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을 알아봅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응급시에 소방차 혹은 구급차가 지나가는 통로를 막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절대 주차 혹은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잘 인지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4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 소방시설 주변 5m | 소화전(소방영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5m | 8-9만원 |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모퉁이 5m이내 정지상태의 차량 | 4-5만원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 우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의 차랸 | 4-5만원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원 |
| 어린이 보호 구역 |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21부터 실시) | 12만원(승용차) 13만원(승합차) |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오(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안전 신문고 앱은 회원가입 없이 사용 가능 합니다. 안전 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앱을 실행하고-->첫 화면에서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합니다.-->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첨부 제출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되도록 찍어야 합니다.
위반 차량의 뒷모습만 찍으면 안 되고 사진을 보고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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