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 저축하면 원금이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는 저축 사업이라 2년후에 5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취업에 대한 의지와 노동의지를 격려하고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건이 되시는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때 경기도가 매달 14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2년 후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해서 약 5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신청 자격
첫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포함)
병역 의무자는 병역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 됩니다. 그러나 국가 근로 장학생 혹은 병역 의무 이행 중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돼야 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입니다.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단 배우자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셋째: 다음의 경우 1개 항목만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넷째: 다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3.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 참조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기간
2023년 7월 - 2025년 6월 (24개월)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 -- 6월 5일 오후 6시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능 합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좀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031-267-936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꿈을 위한 시드 머니를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관심을 갖고 자격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양행주문화제에서 드론쇼 보기 (0) | 2023.05.18 |
|---|---|
| 5대 불법주정차 장소와 신고하는 방법,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0) | 2023.05.12 |
| 노인장기 요양 보험 등급과 신청 방법 (0) | 2023.05.12 |
| 만 65세 노령 기초 연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신청 하는 곳알아보기 (2) | 2023.05.10 |